개인 정보 사정없이 강탈해가는 중국 '틱톡' 주의보 Trump pushes a TikTok ban: Everything you need to k


중국 앱 '틱톡', 내 아이 개인정보도 빼갔다


[아동 개인정보 6000여건 부모 동의없이 수집·해외유출
방통위 과징금·과태료 1.8억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 쇼트비디오 앱 틱톡(TikTok)에 과징금과 과태료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TikTok, popular among teens, lets you add music and effects to short videos. Angela Lang/CNET

Trump pushes a TikTok ban: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he president's re-election campaign is asking people to sign a petition to ban the app.

TikTok, an app known for quirky, short videos, is facing political heat because of its ties to China.

 


The Trump campaign began running ads on Facebook that asked people to sign a petition calling for a ban on TikTok, ramping up President Donald Trump's pressure on the app's maker. The ad references the app's ability to access material stored on phone clipboards, which the app's developer has said was designed to prevent spam and is being removed.

View full text
https://www.cnet.com/google-amp/news/trump-pushes-a-tiktok-ban-everything-you-need-to-know
edited by kcontents

세계 각국에서 안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반(反) 틱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틱톡의 위법한 개인정보보호에 칼을 뺀 것이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를 문제삼았다. 조사 결과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통위는 틱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정보통신망법 63조2항 위반으로 봤다. 방통위는 틱톡이 서버가 위치한 미국과 싱가포르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틱톡에 △위반행위 즉시 중지 △틱톡 대표자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틱톡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라며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도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2017년 중국 바이트댄스가 선보인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월간 순이용자가 8억명에 달하고 국내 월평균 이용자(MAU)도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젊은 층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틱톡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틱톡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사이버 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entrepreneur.com
edited by kcontents

방통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미국, 인도,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안보·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틱톡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는 지난달 틱톡 등 몇몇 중국 앱 이용을 안보상 이유로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틱톡 금지를 검토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당신의 사생활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틱톡과 위챗을 모두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중국 정부 스파이 행위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틱톡이 ‘제2의 화웨이’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머니투데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