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재산세가 무려....


"집 가진게 죄냐" 30% 오른 재산세에 부글부글


    “임대료는 5% 규제한다는데, 재산세 30% 인상은 부당하다. 정부는 세금 갈취 그만하라.”(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에 올라온 글)


정부·여당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산세가 30%씩 오르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글이다.


일러스트 = 박상훈


최근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16일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인 네이버 ‘부동산스터디’에는 “재산세는 30%씩 올려서 강남지역에 사는 봉급생활자 월급의 두 달치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게 하는가…”,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백 얼마씩 한 달 건너 한 번에 내려니 부담스럽다. 집 한 채 그냥 사는 집인데…”, “일 년에 중형차 한 대 만큼씩 재산세를 걷는 게 정상이냐”, “재산세 욕 나온다. 이게 나라냐. 재산세 내려 적금들 판” 등 불만 섞인 글은 물론, “우리 집값이 이렇게 비싸구나. 재산세는 별거 아니네. 재산세 많이 내시는 분들 흐뭇하시죠” 같은 자조(自嘲) 섞인 글도 올라왔다.




올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주택의 시세 반영비율은 지난해 68.4%에서 68.1%로 소폭 내렸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67.1%에서 올해 72.2%로 시세반영비율 인상 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73% 상승,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25.53%나 올랐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30%)에 육박한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를 27%(약 230만원) 더 내야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 보유자의 재산세도 전년보다 29%(127만원)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모(41)씨는 작년 7월 171만원을 재산세로 냈는데, 올해는 222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아 들었다. 무려 29.8%가 오른 것이다. 김씨는 “작년보다 100만원쯤 재산세를 더 내게 생겼다”면서 “내야 하는 절대 금액이 부담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이 무시무시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454만건, 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만1000건, 2626억원(14.6%)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서울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의 재산세 부과 총액이 다른 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산세 부과액 1위는 강남구로 7월 3429억원이었고, 서초구(2343억원), 송파구(2161억원)가 뒤를 이었다. 4위인 강서구는 3위 송파구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 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가장 낮았던 곳은 강북구(229억원)로 1위 강남구의 6.7%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만이 7월에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절반을 우선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낸다. 여기에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1주택자 기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5%에서 90%로 오른데다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선이 30%여서 그 이상은 오르지 않지만,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선은 200%나 된다. 이론적으로는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중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6/2020071602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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