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은 허구?...文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7.7%


文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7.7%, 朴정부 7.4% 인상…소주성은 허구였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이 4년간 평균 7.7% 인상에 그쳤다. 앞선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연 평균 7.4% 오른 것과 비교해 실제 인상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올려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소주성’ 정책은 허구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임기 초기 2년 간은 큰 폭으로 올랐고, 이후 2년은 최저 수준의 인상을 기록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060원으로, 3년 간 매년 15.7%를 인상해야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경쟁 후보들이 내걸었던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까지 매년 평균 9.7%를 인상해야 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졌던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는 정부 의도에 들어맞는 결과가 나왔다.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낸 것이다. 다음 해에도 최저임금위는 10.9%라는 높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끌어 올렸다.




두 차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소주성’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정부가 중점을 둔 고용 창출 역시 흔들리게 됐다.


그러자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흘러 나왔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당시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인 2.87% 인상(시급 기준 859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올해 심의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최소 동결’을 외친 경영계 주장에 힘이 실렸다. 소득주도성장도 좋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률(8720원)을 기록했다.


그간 ‘소주성’에 힘을 실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 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와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가 없다"고 했다.


‘동결’ 결과를 얻지 못한 경영계도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내고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주성’은 허구에 가까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주려했던 정책이 오히려 인건비 부담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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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내놓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6.4% 오른 최저임금(2019년 적용)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30%가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연 평균 최저임금 7.7% 인상과 박근혜 정부의 7.4%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성장률 등을 비교해 보면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측면에서 인건비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먼저 두 번을 큰 폭으로 올리고, 다음 두 번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해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유지한 상황에서의 소폭 인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려고 한 정부 의도는 역설적으로 이 높아진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등 (소주성이라는) 경제 정책운영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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