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상장사 코로나 줄도산 예고?...


韓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 21.6%…코로나 줄도산 위기 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재무적 곤경상태에 빠진 한계기업 수와 구조조정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줄도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내고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선·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교역 감소 등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기업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독일 알리안츠는 전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파산 건수가 1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한계기업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19 악재를 만나면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등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2015년~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2018년(2556개사) 대비 17.8% 늘었다. 한계기업 종사 종업원 수도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018년 21만8000명에서 2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경연이 세계 주요 20개국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지난해 90개사로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계기업이 33.3% 증가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각 국의 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2.9%로 2.3%포인트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한경연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기촉법은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하고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됐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회생절차를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업재생 ADR(화해·조정,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활용하는 제3의 중립적 전문가 위원회를 사례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 경영자의 워크아웃을 활용할 인센티브로 회생절차에 도입된 DIP(기존관리인 유지, 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