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집 1채뿐인데 재산세 229만원↑?" ㅣ 또 세금 늘리는 부동산대책


"집 1채뿐인데 재산세 229만원↑"…날아든 세금폭탄에 경악


    1주택자인 하 모(47) 씨는 지난 6일 올해 재산세 고지서(건축물분)를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84㎡, 이하 전용면적)을 보유한 그가 내야 할 재산세는 1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뛰었다. 9월에 내야 하는 재산세(토지분)까지 합하면 하씨는 총 255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는 198만원을 냈다. 

 

공시가격 급등에 재산세 30% 상승

종부세까지 보유세 100% 오르기도

"집 한채 뿐인데 징벌적 세금 억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전경. 중앙포토


하씨의 재산세가 확 늘어난 이유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1년 새 21% 올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45%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100만원(64%) 늘었다. 하씨는 “내 집에 살면서 월 20만원씩 월세를 내는 꼴”이라며 “규제가 쏟아진다고 해도 사는 집 한 채뿐이라 별걱정 안 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술렁이고 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금 인상을 고지서의 숫자로 직접 확인하면서다. 특히 실수요자로 분류하는 1주택자의 불만이 크다. 이서복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지만,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은 1주택자에도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고가 강남 아파트 재산세 148% 증가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29만원(27%) 늘어난 1076만원이다. 2년 새 643만원(148%)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119㎡) 보유자도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127만원(29%) 더 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 래미안 e 편한 세상(84㎡)의 재산세도 25만원(17%) 불어난 161만원이다. 2년보다 53만원(49%) 많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은 더 있다. 연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다.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9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9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 상승 폭은 더 크다. 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강남권이 많이 올랐다. 종부세는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84㎡) 보유세는 2년 전 515만원에서 올해 108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8년 13억1200만원에서 올해 20억3700만원으로 55% 올랐다.


 

종부세 대상 강북 아파트 보유세 83% 증가 

강북권도 주요 지역은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인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늘어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는 공시가격이 2년 새 6억8000만원에서 10억7700만원으로 58% 올랐다. 이 때문에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가 324만원(83%) 늘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김 모(43) 씨는 “내가 사는 집 한 채뿐인데도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실수요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잡겠다더니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 인상 상한(30%)이 없었다면 1년 새 100% 넘게 오른 곳이 적지 않다”며 “2년 연속 보유세가 상한선까지 상승했으니 금액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폭탄에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실거주 요건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8일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도(보유세) 집을 팔아도(양도세) 부담이 크니 퇴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중앙일보


고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더 올린다…또 세금 늘리는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0% 이상 추진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혜택 축소

취득세는 2·3주택자 중과 방침


    정부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물릴 방침이다. 더불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文 “서민·청년 주거 안정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3대 세제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는 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린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자도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1주택자도 세 부담 강화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는 2주택자와 3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에겐 4%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주택자 4%, 3주택자 6%, 4주택자 8% 등의 구조로 개편해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싱가포르처럼 10% 이상으로 할지, 그 이하로 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증세 움직임이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세 부담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인 데다 그간 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수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취득세 등 거래세 징수액(증권거래세 제외)은 27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1%였다. 2위인 벨기에(1.09%)보다 크게 높은 1위다. 2018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0.88%로, OECD 평균(1.06%)보다 낮지만 작년 종부세 인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이후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해졌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17 대책에도 시장 불안…취득·보유·양도 전단계 稅인상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개월 전인 작년 12월 한 말이다. 부동산 세제가 왜곡돼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대표적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세 최고세율(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을 3.4%에서 4.6%로 되레 올렸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지난달 내놓은 ‘6·17 대책’ 등 스물한 번의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자 부동산 세금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을 사는 단계에서의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파는 단계에서의 양도세 등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세계 최상위

홍 부총리의 언급대로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조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거래세 징수액은 35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1%에 달했다. 2위 벨기에(1.09%)를 큰 차이로 웃돌았다. 이 통계에는 증권거래세(8조4000억원)도 섞여 있긴 하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빼도 GDP의 1.51%에 이르러 순위에 변동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간 통계 차이 등을 감안해도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가 세계 최고인 것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부동산 취득가의 1~4%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영국, 미국 등은 일정 가격 이하 부동산은 비과세인 반면 한국은 무조건 취득세를 매긴다. 농특세 등을 감안한 최고세율(4.6%)도 캐나다(1.3%), 독일(3.5%) 등 주요국보다 높다. 또 다른 거래세인 부동산 양도세 부담도 큰 편이다. 양도세 수입은 신뢰할 만한 국제 통계가 없지만 최고세율만 따지면 한국은 62%에 이른다. 영국(28%), 미국(37%), 프랑스(4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금까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수입은 2018년 15조6000억원으로 GDP의 0.88%였다. 통계가 집계된 OECD 32개국 가운데 15위다. OECD 평균(1.06%)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엔 한국의 보유세도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OECD 보유세 부담은 2016년 1.10%, 2017년 1.09%, 2018년 1.06% 등 하락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작년부터 보유세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5~2.0%에서 0.6~3.2%로 올렸다. 보유세 납부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올렸다.


“부동산 거래세 낮춰야”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지난해 ‘12·16 대책’과 지난달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추가 대책의 골격을 ‘12·16 대책+α’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지만 그 여파로 1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한마디로 ‘전방위 부동산 증세’라는 얘기다.



당장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0~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 ‘징벌적 과세’가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묻지마 증세’는 집값 안정화는커녕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한국의 거래세 부담은 OECD 국가 최상위인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유세를 높이면 최소한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고 거래 절벽 현상과 집값 급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김소현/강진규/정인설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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