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하도급 계약의 감액 금지 실무사례 ㅣ [건설계약관리실무]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한다는 의미


[건설공무] 하도급 계약의 감액 금지 실무사례 (1)

정기창 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는,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다.


A사는 00건물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로 참여하기로 하고 원도급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조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이후 B사의 요구로 A사 하도급계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B사가 지급하겠다고 요구해 감액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계약범위와 부당한 감액의 결정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A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감액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B사 입장에서는 A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B사가 지급하므로 당연한 계약금액 조정 행위로써 부당한 감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부분에 대해 살펴야 할 것일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B사가 지급자재로 변경하기 위한 사유가 대금을 감액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당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액 전후의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감액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 감액에 대한 제재가 하도급법의 취지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감액요청에 대해 불합리한 감액의 여지가 없는지 살피는 계약관리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계약관리실무]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한다는 의미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책임 조문에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나 행동, 솜씨 따위가 거칠고 잡스러워 품위가 없다’ ‘볼품없다, 유치하다, 잡스럽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잡하다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인 구 건설업법 벌칙조항에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겼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 시초로 보인다.


지금은 ‘부실’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쓰고 있으나,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조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말의 법률적 정의는 판례를 통해 정립됐는데, 법원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ㆍ설계도서ㆍ건설관행ㆍ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공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수급인도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건설관련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되고, 하수급인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계획ㆍ관리 및 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감리와 관련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목적,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권한과 역할 등을 규정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만큼,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해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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