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돈번 개인투자자, 10%나 세금으로 토해내야 ㅣ "펀드투자자가 봉이냐"


주식으로 4천만원 번 개미 "세금으로 421만원 내랍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인 '개미'들도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고 개인투자자는 0.25%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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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돈을 벌었다면,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0.25%)은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2022년 0.02%P, 2023년 0.08%P씩 낮춰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집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방안이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금융투자소득세도 내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 세제가 바뀐다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내려가면 수익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학개미들이 궁금해할 금융 세제 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정은미 기자 주다빈 이예린 인턴기자 sosim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단독] 주식·펀드 합산이익 똑같은 3000만원인데, 세금은 3배차…"펀드투자자가 봉이냐" 반발봇물


합산이익 같더라도 주식서 이익보면 2000만원까지 공제

펀드는 한푼도 공제 안해…"펀드가 세제개편 최대 피해자"


첫 도입하는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취지 무색 지적도


     A투자자는 주식과 공모펀드에 각각 5억씩 투자해 주식에선 8000만원 이익을 봤고 펀드에선 5000만원 손해를 봤다. A씨의 투자수익을 합산하면 3000만원 이익을 본 셈이다. 이 경우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200만원이다.




B투자자 역시 주식과 공모펀드에 각각 5억씩 투자했는데, A와 반대로 주식에서 5000만원 손해를 보고 펀드에선 8000만원 이익을 냈다.


경제 중대본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씨의 합산 투자수익은 A씨와 같은 3000만원이다. 그런데 B씨에겐 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합산손익은 같은데 B씨만 억울하게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걸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중 하나는 다름아닌 손익통산 도입이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한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기본 취지다. 금융투자 업계 숙원과제중 하나가 마침내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위의 A·B씨 사례처럼 세금에 차이가 나는 모순이 발생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전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아무런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A씨는 주식으로 이익을 낸 만큼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B씨는 펀드로 이익을 내 총 수익금(30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 상품이 펀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왔던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주식형 공모펀드의 매력은 확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들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선 아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한 돈은 1만원의 수익이 나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


똑같이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보더라도 국내주식의 경우는 기본공제 후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220만원인데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6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이 22%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29%의 이익을 내야 비과세 상품과 세후수익률이 같아 지는 상황이라 펀드를 통한 투자 매력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은 펀드보다 주식 직접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펀드를 통한 분산투자, 장기투자를 사실상 막은 셈"이라 지적했다.


한 투자자는 "개인이 종목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간접투자를 독려해 놓고는 펀드 수익은 한푼도 공제해 주지 않는다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다"며 "펀드 투자자가 봉이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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