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지방재정 1.5조 펑크


전국서 `서울 절반크기` 공원 일몰제…지방재정 1.5조 펑크


천문학적 용지확보 재원 비상


사유재산 침해 헌재판결로

20년 사업착수 유예기간 끝나


국토부, 310㎢ 용지 대상

"공원 조성하거나 기능 유지"


재정부족 허덕이는 지자체들

울며 겨자먹기 지방채 발행


도시공원 일몰제 D-1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공원 용지 확보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고육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도로, 학교, 공원 등의 용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수요만 1조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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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결정에서 생겨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학교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올 7월 1일 실효되는 전국 도시공원 면적은 338㎢에 달한다. 서울시 면적 (605㎢)의 55%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이에 장기 미집행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2018년 10월과 지난해 5월, 2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효가 도래한 공원 용지 중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땅을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재정 지원 규모도 1차 대책 당시 지방채 이자의 50%에서 2차 대책 땐 70%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용지를 매입하고, 지자체가 용지 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 20년간 유예하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7월 실효대상 공원 면적 중 310㎢가 공원 조성계획이 잡히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미조성 공원용지 중 137㎢는 공원 조성 사업이 확정됐고, 173㎢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 지정돼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과정에도 실효가 되는 땅은 주변 개발 등으로 이미 훼손돼 공원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 평가다.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 면적은 30%(10.1㎡→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500만그루의 나무가 조성돼 연간 558t의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2018년 4월 첫 번째 대책을 통해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용지 130㎢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됐다. 지난해 5월에는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 지원액을 늘리고 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용지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공원 결정효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민간이 해당 용지에 진짜 공원을 조성하거나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책도 제각각이다.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용지 매입에 나서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손을 쓰지 못한 채 대상 용지의 실효를 지켜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 용지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외에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 고육 지책에 나섰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4367억원을 투입해 공원 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심 공원 확보에 나섰으며 매입률은 87.9%에 이른다. 대전에서는 3곳 공원 일부 용지가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용지 가운데 30%는 아파트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1390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광주시는 전체 일몰 대상 공원 용지의 55%가량을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을 위해 352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민간 공원 특례개발 대상지인 9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용지의 일부를 공원 용도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다. 울산시도 석유화학공단 내 차단 녹지 역할을 하는 83만6000㎡ 규모의 야음공원 일대에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 이상헌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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