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줄어든다


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다음 달 중순부터 2억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 2억원과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김연정 객원기자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을 할 수 있다.


정부가 1주택자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한 것으로,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 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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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중 1곳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SGI서울보증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결국 낮추겠지만 공적 보증기관 수준인 2억원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HUG는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는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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