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해야

[상보]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26일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안위는 참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다. 현안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지만 앞서 위원 중 1명이 불참의사을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돼 있다.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이와 무관하게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기소 여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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