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가시설, "원도급사가 직접 설치해야"


서울시 건설현장 가시설, 원도급사가 직접 설치케 한다

 

시, 내달께 안전혁신 대책 발표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의 안전시설비도 지원 추진


    서울시가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련 중인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대책’을 7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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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54명이며, 이 중 공공에서 29명, 민간에서 125명이 나왔다. 민간공사 중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추락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부터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필수 안전시설에 대한 원청 책임제를 시행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높은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치·관리를 원도급업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내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와 안전신호수의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의 안전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와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현장 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책에는 건설현장 ‘안전 파파라치’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 고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건설장비를 전담하는 안전신호수를 고정 배치하고, 건설근로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발주기관 및 인허가기관에서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위험상황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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