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어오는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집코노미] 6·17 대책 핵심정리…법인 매물 쏟아진다


3년 동안 부동산 규제가 이만큼 나왔는데

또 나왔죠

엄청 두껍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뭘까요

앞 부분이 장황하지만

규제지역에 대한 강도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핵심은 여기죠


집코노미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정부가 칼을 갈았습니다

법인 이제 제대로 잡습니다


법인은 사실 나의 분신입니다

주택 명의를 나눠서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종부세도 아끼는 전략입니다

집을 팔 땐 법인세만 내죠

주택을 팔 땐 10%를 추가로 내지만

그래도 개인보단 세금이 가벼웠죠

이걸 20%로 올렸습니다





그 옛날 8·31 대책에서 처음 나왔던

법인세 중과세가 부활한 겁니다


대출이요?

안 나옵니다

꿈 깨세요


놀라긴 이릅니다

질투의 경제학, 종부세

원래 명의별로 6억원을 공제해주죠

법인은 이제 국물도 없습니다



종부세율은 최고 세율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개인명의 3주택자가 4%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팬트하우스 몇 십채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 3주택이라면

과표 그런 거 안 따지고 4%를 적용합니다



실감이 안 되시죠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낼 만 하죠?





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혜택도 없앴습니다

9·13 대책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들 혼내준 것처럼

법인 임대주택도 종부세 안 빼줍니다

 


이런 규제는 내년 파는 것부터

그리고 내년 내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안에 팔라는 거죠

몇 년 전 장관님 말씀 기억 나시죠

다주택자는 집 파시라





그겁니다

법인 매수 비율이 높았던 곳들은

집값이 떨어질 확률도 높겠죠


빈틈도 있긴 합니다

이번에 법인 취득세는 안 올렸습니다

단타 세율도 안 올렸죠

물론 그렇다고 달려들면

불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넘어갔던 규제지역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엄청 많아지긴 했지만

이곳들에 대한 규제 강도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설명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되겠죠

1주택자는 2년 직접 살아야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주택자의 비과세 판단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새로 산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파는 날짜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중과세완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라고 쓰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라고 읽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못 넘깁니다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날 때까지

그런데 이전고시가 5년도 넘게 걸리는 곳도 많죠

그럼 재개발은 되겠네

안 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딱지 사고팔고 못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재당첨제한입니다


작년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조합원분양받았는데

올해 또 대전 재개발 아파트가 조합원분양을 한다면

깔끔히 청산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규제지역은 전국 65곳으로 늘었습니다

2004년 7월엔 105곳이었죠

기록을 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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