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등에 본격 과세


국세청, 유튜버·SNS마켓·에어비엔비 본격 과세한다


     취미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던 A씨.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쏠쏠한 수익까지 생겼다. 올해부터는 전문 유튜버로 변신해 아예 촬영과 편집 담당자도 따로 고용했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 1100만원 짜리 촬영 장소까지 임대했다. A씨가 올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게 얻은 수익은 5만 달러(약 6000만원). 해외업체인 유튜브에게 올린 외화 수익은 종합소득세는 내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A씨는 90만원의 부가세 가산세 통지서를 받았다. 그 차이는 사업자 등록에 있었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유튜버라도 세법상 지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A씨는 6000만원 수익의 1%인 60만원을 미등록 가산세로 내야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무신고 과산세(0.5%) 30만원도 추가로 부과했다. 만약 A씨가 제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90만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은 물론, 1000만원의 임대료 중 10% 부가가치세 100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전담조직 꾸린 국세청…유튜버 본격 과세

국세청이 유튜버 등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업종에 본격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새로운 업종 과세를 전담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는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의 사업자 등록과 과세를 담당한다. 본청과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 모니터링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다. 대부분의 유튜버, SNS 사업자들은 사무실이나 고용인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임시적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익이 반복해서 난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SNS를 통해 물품을 홍보해주고 업체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다만 고정적인 장비나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 이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이 18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국세청




디지털 경제 확산…과세 사각지대 우려

최근 디지털 미디어 발달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 돈이 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018년 3조8000억원의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23년 8조원으로 2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따르면 SNS를 이용해 쇼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5.7%로 절반이 넘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국내 유튜버는 5월까지 4379명으로 5년 전보다 12배 늘었다.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소득 파악 등이 어려워 과세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국세청은 실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달라며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 등 해외 소득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건당 1000달러, 연간 누계 1만달러가 넘는 거래정보는 각국과 교환해 세금을 회피 하는 유튜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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