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노후 월 300만원은 있어야..."연금 3총사'를 적립하라"


저금리 시대의 버팀목은 연금… '노후소득 3총사'를 적립하라

안대진 한화생명 대구FA센터 센터장


[한화생명 은퇴백서] 노후 생활비 어떻게 충당하나


    우리 인생을 '100세 시대'라고 해서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노후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된다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 식상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참 특이하다. 평균 수명과 함께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 큰 자식에게 뭐 더 해줄 것이 없는지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려는 지인이 있어 이유를 물었더니 "딸이 대학원에 가서 딸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또 "장가가는 아들이 집 사는 데 돈을 보태주겠다"며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한 지인도 있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다. 딸 대학원 등록금과 아들이 사려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는 잠시 잊고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먼저 계산해보자.


그래픽=이동운




"월 300만원은 있어야 살 만한 노후"

기본적인 수준으로 생활한다고 할 때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은 월 150만~200만원 정도다. 노후 의식주 관련 비용만 산정한 것으로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대도시 기준으로 보통 수준의 노후 생활을 누리려면 월 200만~25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이 정도 돈이면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여유 있는 생활도 가능하다. 대도시 기준으로 여유 있게 살려면 최소 월 30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월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야 다양한 여가 활동과 각종 건강 관리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다.



은퇴 준비에 있어서 연금소득은 가장 기본이 된다. 여기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 소득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자 소득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수입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모든 은퇴자들이 꿈꾸는 임대 소득은 소수만 누릴 수 있다. 비교적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연금소득인데 소위 '노후소득 3총사'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을 꾸준히 준비하면 적정 금액 이상의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40대 중반의 가장이 20년 뒤 은퇴를 위해서 꾸준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을 꾸준히 적립해왔다면 '남의 집 세 아들'이 전혀 부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만 49세 직장인(71년생)이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한다면 만 65세부터 현재 가치로 130만원 안팎의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 3억원을 '65세부터 연금 개시 30년 확정형'으로 수령한다면 매월 90만원 수준의(연 복리 1% 가정) 소득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20년간 개인연금저축을 매년 400만씩 꾸준히 납입해 '65세부터 연금개시 30년 확정형'으로 수령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월 25만원(연 복리 1% 가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후 소득 3총사 합산 금액이 245만원에 달해 대도시 기준으로 꽤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노후소득 3총사 적극 활용"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아직도 자녀 부양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고, 잘못된 투자로 힘들게 모은 돈을 잃기도 한다.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은퇴 준비에 적합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노후 소득 3총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방법이다. 배우자 없이 혼자서 긴 노후를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 연금액 일부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되는데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50%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 연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1800원(연 26만176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월 1만4500원(연 17만4460원)이다.


국민연금 외 연금소득을 준비할 때는 연금 지급 기간을 가급적 길게 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30년 확정형'이나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중단 시기를 피할 수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48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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