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 ㅣ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문재인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


    정부가 반복되는 규제에도 진정될 듯 하다가 다시 오르길 반복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17일 현 정권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인천과 대전까지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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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서울 강남 MICE 개발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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