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미 국방부 뇌물로 814억 벌금 물어


SK건설, 미 정부에 814억 벌금…미 법무부 "전산사기죄 인정…문서파기·증인회유 대가 치러"



    미군 당국자에게 뒷돈을 주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SK건설이 유죄를 인정하고 800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최대 건설회사 가운데 하나인 SK건설이 미 국방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미 육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낸 전산사기(wire fraud)와 이후 미국 정부의 수사에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6840만달러(약 814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2017년 말 미군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약 32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와 이 과정에 관여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미 법무부도 2018년 11월 두 사람에 대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첨단 금융사기, 사법방해,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수주했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수사 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관련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게 주요 혐의였다.

미 법무부는 SK건설이 벌금으로 미국 정부에 6058만달러, 미 육군에 배상금으로 260만달러, 사법방해에 관한 벌금으로 520만달러를 물기로 합의했다면서 6058만달러의 벌금은 이 사건이 기소된 서부 테네시주 사법 당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브라이언 벤츠코스키 차관은 “SK건설은 미 육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했고, 뇌물 지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은 정상이 참작 되겠지만 문서를 숨기고 파기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SK건설과 같은 회사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SK건설이 벌금 뿐 아니라 향후 3년 간 보호관찰 및 미국 조달사업 입찰 금지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육군은 이와 별도로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한 상태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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