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억 있는데 재테크 어떡해 해야하나


퇴직금 3억, 주식 사도 될까? 연금 좋지만 정 원하면 ‘이 방법’


Q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60)씨. 34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달 말이면 퇴직할 예정이다. 다행히 협력회사로 이직해 앞으로 3년 정도 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보유 자산은 8억원의 아파트에,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시세 2억5000만 원짜리 집 등 16억원가량 된다. 아이 2명 중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크게 목돈이 들 것 같지는 않다. 국민연금은 2022년 10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34년 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이달 퇴직하는 김 씨(60)는 협력회사로 이직해 3년 정도 더 직장생활을 할 계획이다. 퇴직금 3억원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사진 pixabay]


퇴직금은 3억원가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으로 주식투자에 나서려고 하지만 부인이 위험하다며 반대가 심하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A 김씨는 퇴직금 3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은퇴자금 운용은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장이 좋더라도 은퇴자금을 주식에 굴리다 손해를 보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투자를 그르치게 된다.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넣어두고 절세효과를 보면서 굴리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상책이다. 김씨처럼 공격적 성향이라면 IRP 계좌를 통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IRP계좌, 퇴직소득세 1350만원 절약

퇴직금은 IRP로 수령하게끔 돼 있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김씨가 받는 퇴직금 3억원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가 15%라고 가정했을 때, 일시금 수령 시 4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IRP로 수령하면 4500만원의 30%인 최소 13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초기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 30%를, 그 이후부터는 40%를 각각 깎아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기간에 수령금액에 대한 세금(연 3.3~5.5%)을 나눠 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IRP로 수령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IRP에서 ETF 투자 가능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개별주식은 매수할 수 없지만, ETF 투자는 가능하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펀드를 말한다.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코스피, 코스닥, 채권, 국공채, 해외ETF 등 섹터별로 투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ETF는 한 종목에 집중되지 않고 펀드처럼 여러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투자일로부터 3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돈을 다양한 리츠 상품에 투자하면 정기예금이자 보다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2주택자지만 주택연금 가입 가능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도 고려하자.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보증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집 2채의 시세가 10억5000만원인데, 9억 원 초과 2주택자라도 향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씨는 살고 있지 않은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집 가격을 초과해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망 시 상속인에게 주택가격을 초과해 지급된 연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 가격보다 연금수령금액이 작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그 차액을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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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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