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개정법안 통과 ㅣ 건축-소방시설 분리발주 9월부터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건축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에 따라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Ungjib Park Architect, PC



edited by kcontents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상석 기자  데일리환경.




9월부터 건축-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 기대


    오는 9월부터는 신규 건축물 발주시 건축과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고질병이었던 부실시공 및 기준 미달 자재 사용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까지 일괄 하도급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오는 9월부터 사라진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별도의 입찰을 통해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한 공사장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소방청 제공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는 것이 반복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지난달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에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30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등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인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며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kih@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