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세무 공무 노무 ] 종합소득세 납부와 환급 ㅣ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3) ㅣ 코로나19와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 종류와 요건


[세무] 종합소득세 납부와 환급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납부, 작은 경우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일괄로 3개월 연장해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장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신고는 5월 말(금년은 5월31일이 휴일인 관계로 6월1일까지) 완료했어야 합니다.


또한 20년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겨 주기로 했습니다. 결손금은 원래 1년 단위 법인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시에만 결손금을 공제해 세액을 계산 반영합니다. 본래는 2020년 발생 결손금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신고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세액에 빠르게 반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3.3%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프리랜서분들은 6월 말경 환급받게 됩니다. 매년 6월 말 환급 결정 후 7월 첫째 주 즈음에 환급이 됩니다. 신고기한처럼 환급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신고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한달 내로 결정이 되고, 그 이후 환급 계좌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7월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환급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들은 환급받았는데 왜 안 나오나라고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이 안됩니다. 가끔 본인의 세금이 체납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환급금에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 여부의 확인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홈택스에서 MY NTS를 선택하신 후에 세금납부 환급 고지체납 내역을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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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3)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지난 기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변경의 사유 중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사유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요구되는 절차준수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관련 규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에 규정돼 있는데, 앞선 내용과는 다르게 발주기관의 담당자인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절차적 요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3가지 사유와는 구별된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①추가공사 발생 ②특정공종의 삭제 ③공정계획의 변경 ④시공방법의 변경 ⑤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 상황 및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해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절차준수 요건을 지키는 것은 순조로운 계약이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클레임 사안 발생 시 그 청구권에 대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조건의 숙지와 절차적 요건 준수를 통한 계약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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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와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 종류와 요건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60)


    무급 휴업 지원금과 무급 휴직 지원금의 차이는 단순히 휴업·휴직 기간에 있으며 모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같다. 휴업 지원금은 30일 이상, 휴직 지원금은 90일 이상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요소는 ‘휴업수당 미지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지급 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잘 승인을 내려주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건설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없으면 별도 선출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는 유급휴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건설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급휴업을 우선 1개월 이상 실시한 후에 무급 휴업·휴직을 해야 한다.


또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 이상,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사 대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 바로잡습니다

전 회차에서 언급한 무급 휴직·휴업 지원금은 기업이 수령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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