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 '절대권력' 재건축 조합장들의 수난시대 ㅣ 재건축재개발 총회 사실상 허용


강남 재건축 조합장 수난시대…개포주공4·신동아 해임러시


똑똑해진 조합원 더 높은 전문성, 투명성 요구

드라이브 스루 총회도 마다 않고 적극 해임 움직임

강남 재건축 조합장 수난시대…개포주공4·신동아 해임러시


    정비사업에서 '절대권력'을 권력을 행사하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조합장들이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올들어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송파구 신천동 미성ㆍ크로바 등의 조합장이 잇달아 해임됐다.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잇따르면서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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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지난 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지 3개월 만이다. 전 조합장은 가구당 수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과 인근 유치원 소유주와의 소송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일반분양까지 끝마쳤음에도 조합원 2909명 중 2131명이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원들은 신임 조합장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과의 대등한 협상을 약속한 것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강남권의 내로라하는 단지의 조합장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10일에는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2017년 조건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일조권 문제로 교육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건축심의가 반려되는 등 조합원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앞서 3월에는 신천동 미성ㆍ크로바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 동의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특화설계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잇따른 조합장 해임 사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주먹구구식 조합 운영에서 탈피해 전문성, 투명성,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가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재건축이 전문적 영역으로 여겨져 조합장에 맡겨놓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절차에 해박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아시아경제]




재건축재개발 총회 사실상 허용…한숨 돌린 정비사업조합


국토부·서울시 “총회 연기 행정조치 추가 연장 않기로”

금지 2개월여 만에 해제


갈현1·제기4·방배삼익·신반포21차·반포3주구 등 

잇따라 이달 중 총회 개최 대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개최 금지 조치가 2개월여 만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장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용지에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총회 일정을 이달 18일 이후로 연기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조치 종료를 앞둔 시점에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나 사업 일정이 촉박한 사업장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며 총회를 강행했다. 조합원들이 차에 탄 채 투표권을 행사하는 ‘드라이브 인’ 방식이 대표사례다.


정부의 총회 금지 해제 조치로 이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던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달 조합원 총회 일정이 잡힌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등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회 금지 해제 조치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일정을 당길 수 있게 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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