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운전자 보험 추가 가입해야 하나


'특약`만 추가해도…운전자보험 보상 충분

 

'민식이법` 시행후 보험 추가가입 권유 급증하는데…

4월 들어 신규가입 2.4배 늘어
보험사, 보상늘린 신상품으로
기존보험 해지·중복가입 유도

특약추가로 보상한도 증액가능
벌금·형사합의금 중복보상안돼



   주부 김 모씨(35)는 5년 전 벌금 2000만원 한도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한 보험설계사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벌금 한도가 늘어난 만큼 보상 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김씨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됐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2000만원 한도에 특약으로 1000만원을 추가할 수 있어 굳이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됐던 터였다.

그는 보험료나 보장 내용을 비교할 때 기존 운전자보험이 유리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통과 이후 보험사들이 벌금 보장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보험 모집자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려 했다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어 향후 조사 결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시각이다. 18일 금감원은 올해 4월 이후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법이 통과되자 보험회사들은 지난달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 모집자들이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실제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달 83만건으로 올해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올해 1~3월 월평균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34만건에 그쳤다. 운전자보험 초회 보험료 납입 금액도 올해 1분기 월평균 93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7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다 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벌금·형사합의금 등은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는 만큼 1개 상품만 제대로 가입하면 된다는 의미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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