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을 땐?


[부머 탐구생활]
최대 5년간 1회 신청… 재지급 전 연기 횟수는 제한 없어


 

   # 현직에 있는 1958년생 A씨는 올 가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년을 넘겼지만 A씨는 가능하다면 2~3년간 더 현 직장이나 타 직장으로 옮겨 일할 생각이다. 수입은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연금 지급 연기신청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연기신청 후 다른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 50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 하나금융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최근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에도 48.8%는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의 수령 연기를 놓고 득실을 저울질해볼 수밖에 없다.

 



미리 받을 필요 없으면 연기연금 신청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에 대해 수령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월 단위로 연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도 불가하다. 다만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지급을 연장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기한이 경과하면 추가 연기 신청은 할 수 없다. 지급 연기는 최대 연금 수급개시 연령+5년까지 할 수 있다. 연기 신청 중이라도 지급 신청을 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지급의 연기를 했던 월 0.6%,1년 7.2%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기연금 제도는 개인의 은퇴시기·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A씨는 62세가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므로 67세가 되는 202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1년을 연기 신청한 후 상황에 따라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연장 신청을 하면 자신이 급여소득이 중단되는 시점에 맞춰 연급을 수령할 수 있다. A씨는 33년 넘게 가입해 연금수령 예상액이 170만 정도되는데 5년을 연기하면 5년 뒤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도 61만2000원이 늘어난 231만200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연금 수령 중 소득 있으면 감액
한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한다. 2020년 현재 월평균 소득금액이 243만8679원(근로소득공제 전 338만3741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일정 기준의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최대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기준 월평균소득액을 60만원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하게 된다.

A씨의 현재 월소득이 6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전 기준액을 260여만원 초과해 월 24만원 정도 감액된다. 따라서 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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