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궁시렁] "자발적 기부라니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ㅣ “두부 한 모가 4500원이라고?”


"제가 낸다구요?"…정작 본인은 모르는 '재난지원금 기부'


   "자발적 기부라니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지난 5일 농협이 임원과 간부급 직원 5000명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지역농협 임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기부 대상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농협이 추산한 5000명에는 약 1100개의 지역농협의 임원 3명과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본부 간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작 개별 당사자에게 일일이 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전날 기부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5000명의 기부 대상자 중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메리츠금융그룹이 임직원 2700명의 '자발적 기부'를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CEO메시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기부 사실을 알리고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명했지만 개개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진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관제 기부'논란은 시작부터 불거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코로나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처음 언급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원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부액의 15%는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기부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도 내놨다.


그러자 메리츠금융과 조계종이 화답했다. 메리츠는 2700명, 조계종은 5000명이 코로나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종교계의 기부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튿날 농협이 화답했다. 세곳의 기부자를 합치면 1만2700명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50억~127억원이 기부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계와 대기업, 공공기관이 차례로 기부를 선언함에 따라 다른 기업과 기관들 역시 '기부 공개 선언'이 불가피해진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행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6일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은 기업을 시작으로 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의가 나서서 기업들에 기부하자고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공무원들은 고위직을 중심으로 단체 기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도 이미 대부분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국경제


“두부 한 모가 4500원이라고?”… 재난지원금 全 국민 지급 앞두고 ‘바가지' 기승


     경기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씁쓸한 뒷맛을 봤다. 한 전통시장에서 두부 한 모를 사면서 지역화폐를 내민 그에게 점원이 평소 가격보다 훨씬 비싼 4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두부 한모의 평균 가격은 3000원. 점원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려는 A씨에게 지난달보다 50%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 셈이다.


A씨는 이후에도 방문하는 가게마다 재난지원금을 쓰려다 퇴짜를 맞았다. 지역화폐를 안 받는 가게도 있었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는 곳도 있었다. A씨는 이같은 경험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지역 상인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괜히 기분만 상하고 왔다"고 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각 지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자는 취지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빌미로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려 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등록주소지 내에서만 쓰도록 한 점을 악용해 며칠 사이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 이같은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준 경기도의 경우 ‘바가지’ 사례를 토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중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가게들이 가격을 며칠 새 올려받는다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맘카페 한 이용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마트에 가서 쌀을 사려고 했더니 20㎏ 한 포대가 현금가보다 2만5000원 비쌌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전기밥솥을 사려 발품을 팔아 간신히 판매처를 찾았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반품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경기 안산시 주민 B씨도 "동네 마트에서 삼겹살 한 근을 사려다 가격 때문에 깜짝 놀랐다"며 "평소 가격보다 8000원이나 비쌌다. 고기는 안 사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처럼 지역화폐 사용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상 ‘사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하면 가맹 취소 대상이 된다. 관계자와 업주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글은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상인들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은 오히려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해 5% 할인행사에 나섰다"며 "만에 하나라도 바가지 사례가 포착되면 상인회 차원에서 경고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 앞에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양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시장에서 재난지원금 바가지 때문에 문제된 적은 아직 없다"며 "오히려 동네 마트 물가가 더 올랐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가격을 올려받는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추가 금전을 받으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 제한, 형사처벌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단속이나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합동 단속을 벌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송이 기자 이은영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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