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7만호 공급...서울 용산 정비창 등 총 18개 부지 개발한다
서울 용산에 주택 8000호 '미니신도시' 건설한다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 용산 정비창 등 총 18개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는 과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곳으로 총 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18개 부지에 총 1만5446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터는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땅에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지어 서울 주택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고운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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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군복지단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서울 용산 정비창 등 일부 코레일 부지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고 몇몇 사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대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규모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가 8000가구로 가장 크다. 용산은 서울 중에서도 입지가 좋아 분양 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는 내년말 구역 지정이 끝나면 2023년쯤 사업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해 총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시설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고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빈 오피스와 상가를 1인용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작년 3분기말 기준 12.9%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용도변경을 쉽게 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각종 소규모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0호 미만의 단독·다가구가 대상인 자율주택정비사업, 1만∼2만㎡ 미만 블록단위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모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2%로 낮춰준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해 8000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은 뉴타운·재개발 구역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 정비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역(승강장 기준) 350m 내 주거지역(2·3종 및 준주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무질서한 개발 우려가 있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에는 오피스·상가의 용도 변경도 포함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세종=이민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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