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노인 전용 주택 생긴다..."입주 자격, 노인성 질환 경우"

서울에 노인 전용 주택 생긴다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전용 '노인지원 주택'을 선보인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처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입주 가능하다.

경증치매 등 저소득 노인성 질환 어르신 입주
2022년까지 총 190호 '노인지원 주택' 공급


서울시는 30일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지원 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주택은 90호다.

노인 전용 주택 투시도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190호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지원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병원 동행처럼 의료·건강관리를 비롯해 혼자선 하기 힘든 공과금과 임대료 납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 노인지원 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택 2개 동에 마련됐다. 총 31호다. 강동구에도 주택 1개 동에 18호가 마련됐다.

노인지원 주택은 다가구 및 원룸형으로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집안 곳곳은 어르신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했고, 방문과 화장실 문 폭을 넓게 했다. 화장실 바닥도 높여 경사를 없앴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오는 11~12일 이틀에 걸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 환자로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어야 한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소득도 본다. 자산 보유 현황을 판단해 입주 여부를 가를 예정이다. 서비스 필요도 역시 파악하는데, 건강상태와 주거현황을 함께 고려한다. 입주하게 되면 보증금은 3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23~5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노인지원주택에 대해선 사회적 협동조합인 '도우누리'가 주거 유지와 지원을 맡게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어르신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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