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 이의신청 민원 폭주에도 반영 안해"


"공시가 산정 잘못됐다" 민원 폭주에도…9억 이상은 안 내려줬다


이의신청 민원 폭주에도…100건당 2건만 수용 

강남3구 변동률 18~25%…서울 평균보다 높아


    ‘아파트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13년 만에 최대치로 폭주했지만, 정부는 100건 중 2건만 반영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가격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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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난 3월1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발표한 후 지난 8일까지 의견청취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공시가격을 이날 공개했다. 공개자료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3만7410건이었다. 2007년 이후 13년만 최대치이며, 역대 최대였던 작년(2만8735건)보단 30.2% 늘었다.




주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다.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91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줬다. 의견의 2% 정도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부분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하향 요청 3만5286가구 중 785건(2.22%)이 받아들여졌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청은 총 2124건으로 130건(6.12%)이 인정됐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급감했고, 전체 조정건수도 지난해 13만5000가구에서 올해 2만8000가구로 감소하게 됐다.

"공시가 산정 잘못됐다" 민원 폭주에도…9억 이상은 안 내려줬다

하향 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었다.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만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 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았다. 공시가 예정가격을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가격안에서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을 올린다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정책관은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최종가격안에서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고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8.41~25.53%로 서울 평균 변동률(14.73%)보다 높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양천구(18.36%), 마포구(12.30%), 용산구(14.50%) 등도 변동률 상위권에 들었다.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은 38.0% 뛰면서 작년엔 보유세를 419만 8000원 냈는데, 올해는 610만3000원으로 190만 5000원(45.4%) 오른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보단 당분간 거래가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달간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26일까지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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