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2020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신청기간·자격요건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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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금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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