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안 받고 기부하면, 세액공제 얼마나 돌아올까


100만원 안받으면 15만원 稅환급…기부할까요 ‘거부’할까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반환하면 이를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네요. ‘세금 환급’이란 당근으로 정부 예산을 좀 아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큰맘 먹고 지원금을 안 받고 기부한다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아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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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15%
=국가에 기부한 금품은 기부금 중에서도 ‘법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정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간단하게 말해, 4인 가구여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데 이를 받지 않으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게머니

#맞벌이는?
=외벌이이거나 부부 중 한명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한명이 몰아서 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맞벌이는 연말정산을 부부가 각자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맞벌이인 경우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에 올린 자녀의 기부금만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인 가구인데 부부가 각각 자녀 1명씩을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현재로썬 50만원씩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도 총 혜택이 15만원인 건 똑같다.

 


=다만 맞벌이 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기재부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진 않았다.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한명이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부모님은?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기부금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60세 미만 부모님도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따라서 부모님이 2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60만원)을, 자신이 4인 가구 지원금(1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24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액 기부자엔 플러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기부자라면 좀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반환액 100만원을 포함해 총 11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180만원(=1000만원×15%+100만원×30%)이다.

 


#소득공제랑 다른 점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 상관없이 기부금 액수에 비례해 세금을 돌려준다. 소득이 많건 적건 기부금이 같으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바로 이 점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와는 다른 점이다. 소득공제는 아예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덜어내 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 즉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결과를 낳는다.
한애란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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