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장, ‘벌점제도 개정안 3차 탄원서’ 제출 ㅣ 퇴직공제부금 미납 76개사 공공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업계, 벌점제도 개선 위한 3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합산 벌점 방식을 예고한 국토교통부에 반기를 들고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한 보정계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월20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두 차례 탄원서 제출(2월28일, 4월3일) 이후 3번째다.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교통부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번 개정안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생존권 위협 작용은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점 △과다한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점 등이다.




또한 건단련은 건설산업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1‧2차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건 대신에 이번 3차 건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건의했다.


첫째,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시공평가결과 우수업체, 최근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 최근년도 사망사고 무사고업체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이하 업체, 건설공사 관련 훈‧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수상업체 등에 벌점을 경감해 안전경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속에서 건설현장의 코로나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진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 못지않은 또 다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정안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건설업계는 지난 2.28일과 4.3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벌점 측정기준의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금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개정안대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금번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견․대형건설사는 벌점이 평균 6.7배,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를 제한 받게 되고 주택 분양사업 또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중소건설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해 벌점 측정대상이 모든 공사로 대폭 확대되면서 벌점을 받은 중소건설사에 대한 신인도 감점이 확대되어 주된 수주영역인 적격심사제 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운 좋게 현장점검을 받지 않아 벌점이 없는 중소건설사들이 수주를 독식하고 그렇지 못한 건설사들은 연쇄부도 위험에 놓이는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다한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재무상태도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외건설 또한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대규모 벌점 부과와 이로 인한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제재 사실이 해외 경쟁업체에 알려지면 흑색선전에 악용되는 등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건설수주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효력이 강화된 벌점 제도가 강력한 갑질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벌점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은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 아래 너무 지나친 제제 강화가 시행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무리한 제재 강화는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소 건설업계 모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벌점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벌점 산정방식을 개정안과 같이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첨부와 같이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주실 것과, 둘째,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0.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newstoday.co.kr [이뉴스투데이] 


퇴직공제부금 미납 76개사 공공하도급 참여 제한…건산법 제재 규정 첫 적용


2년 내 두 번 과태료 업체에

이달 말까지 신규수주 금지


    76개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해 2년 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유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76개 건설사 명단을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 시스템(KISCON)에 게재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dsph1004&logNo=2213970689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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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4월말까지 공공공사 하도급 신규 수주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건설사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공사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 처분대상이 된다.


76개 업체의 제재 사유는 모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로,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또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76개 업체 중 종합건설사는 39개사이고 전문은 35개사로 나타났다. 전문업체 중에선 토공,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 등 인력 사용이 많은 업종이 다수였다.




이 제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게 하도급참여 제한 처분을 더 주는 이중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사는 대부분 공공 하도급 공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사에만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가 하도급업체들의 성실한 시공·경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종합업체에게는 업역 개편이 완료된 후에나 처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하도급 참여제한 제재보다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토공사 주력인 A업체는 “관공사는 퇴직공제금을 최종 정산 단계에서 실제 납부액만큼 정산받을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입찰서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했을 때 실제지급액을 정산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미납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철콘업종의 B업체는 “하도급자가 인정승인을 한 번 하면 이를 취소할 방법이 없다”며 “원청이 퇴직공제금을 주지 않더라도 하도급자는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계획’에서 발주자가 직접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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