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 연가보상비 130만원 날아갔다" l 공노총·전공노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


"연가보상비 130만원 날아가" 20년차 공무원 푸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공직 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정부 설명을 이해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노조 등 일각에선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양해를 구하겠다”며 계획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MBN

edited by kcontents


“연가보상비 깎아 재난지원금에 보탠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기존 세출사업을 삭감하는 등 지출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과 ‘채용시험 연기 등 인건비 절감’ 등 공무원 인건비 조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연가보상비 예산 3953억원을 전액 삭감한다. 삭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국방부 국가공무원 전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66만9077명에 달한다.


20년 연차 과장급 공무원, 연가보상비 하루 13만원꼴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공무원 대부분이 지급대상이다.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이다.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 범위 내에서 월급, 연가보상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12월 31일 기준 월급의 86%를 30으로 나눈 후 연가보상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일례로 연차 약 20년의 중앙부처 과장급 A공무원은 1년간 쓸 수 있는 총 21일 휴가 중 10일을 쓰지 못해 연말에 120만~130만원 연가보상비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하루 12만~13만원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것이다.


A공무원은 “연간 연차의 절반은 쓰지 못하고 연가보상비로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 부서를 통해 올해는 연가보상비가 없으니 되도록 휴가를 모두 소진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발끈’...정부 “양해 구하고 그대로 진행”

자신에게 주어진 연가를 모두 사용하는 공무원이라면 연가보상비 미지급 문제가 없다. 정부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A공무원 사례처럼 연가를 1년 내 모두 소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닷컴

edited by kcontents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연가가 11일이며,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가가 늘어난다. 재직기간 6년 이상부터는 연가가 동일하게 21일 생긴다. 그러나 업무 여건상 21일을 모두 소진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계약직 등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 미지급 타격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계약직 등 직종과 무관하게 올해는 국가공무원 모두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이해와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양대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동성명에서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코로나19로 밤낮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 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이미 반강제적 임금 반납, 성금 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런 반발에도 정부는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반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계획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에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공노총·전공노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


양대 공무원노조 공동성명 내고 정부 규탄

“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정부의 국가직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 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강조했다.


 

자료:공노총


양대 공무원노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에 대해 “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정권의 수족으로 여겼던 과거 독재 정권과 별반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연가보상비 삭감 보도를 부인하던 기재부의 공식해명이 거짓이고 기만이었다”며 “양대 공무원노조는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 끝없는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때리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저해하는 정부의 모든 부당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공생공사닷컴


출처 : 공생공사닷컴(http://www.public25.com)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