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업계 최초로 재건축 리츠 선보여


재건축에 리츠 접목해 분양가 규제 피한다


대우건설, 업계 최초로 재건축 리츠 선보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추후 분양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적용 안받고

조합원 아닌 사람도 투자 가능해


    대우건설이 재건축에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내놨다. 일반 분양 물량을 분양하는 대신 리츠에 출자해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추후 분양하는 구조로,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투게더자산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본격화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택지구)에 처음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지는 현재 시공권을 두고 건설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단계다.




재건축 리츠의 사업 구조는 간단하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리츠가 그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하는 것이다. 리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조합은 부동산이 아닌 주권(株券)을 소유하게 된다. 현물로 출자할 때 아파트의 가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츠 방식은 조합에 중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리츠가 증시에 상장되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권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돈이 급한 사람은 아파트를 팔지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대우건설의 재건축 리츠 구조./대우건설




리츠 방식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분양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주택 기업에 통매각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정부 반대에 막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을 현물로 출자하면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 등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는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16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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