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계약서 없으면 지급보증 안해도 행정처벌 못해"


“계약서 없으면 지급보증 미발급 처벌 못해”

지자체 유권해석…현장별 지급보증제의 맹점
대건협, 각 시·도회 회원 홍보 강화 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해도 행정처분 할 수 없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가 임대료를 체불한 건설사에 지불을 촉구하기 위해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을 문제 삼아 압박을 가하려 하자 돌아온 수도권 모 구청 건설행정 담당자의 답변이다.

세종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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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최근 보도한 바와 같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개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전환됐지만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은 산하 각 시·도회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표준계약서 포함)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주문했다.

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기계 임차인, 임대인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센터에 관계자에 따르면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 촉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조항을 들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지난해 6월부터 개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전환된 이후 대여사업자도 보증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엔 없었던 대여사업자의 의무 절차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단 소규모 공사의 경우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대상은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때문에 자칫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귀찮아하는 건설사에 좋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 실제 입찰 등의 과정에서 정해진 건설기계 투입비율과 실제 장비 투입량이 달라 추후 정산 작업이 만만치 않다. 즉 현장 사정에 따라 건설기계 투입이 유동적인데 그 때마다 정산한다면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주장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이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일 수 있고, 건산법의 맹점으로 인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현장별 보증제도 도입을 논의할 당시 건설업체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의견과 절충하면서 대여사업자도 보증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끼워 넣으면서 제도 취지가 다소 왜곡됐다는 게 대여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되면서 가입률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보증기관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보증기관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연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증기관은 보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설기계 대여업계 및 건설업계의 요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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