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거주지 따라 시기·혜택 '제각각'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지급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대상이 결정되면 재난지원금 신정 방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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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 4인가구 얼마나 받을까…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

서울시는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했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의 월 소득이 175만7194원 이하면 3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299만1980원 이하 2인가구까지는 30만원 △387만577원 이하 3인가구와 474만9174원 이하 4인가구 40만원 △562만7771원 이하 5인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4인 가구의 경우 44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셈이다.


신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완료되면 3~4일 내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작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긴급복지지원금,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무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특별고용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등 7개에 이른다.


먼저 대구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은 지난 10일 이미 지급이 시작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구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생존자금도 13일 접수가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 100만원 정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재산기준과 지원횟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이미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던 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 지원 외에 가구 당 평균 50만원 안팎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코로나19로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하루 2만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약 200만 가구에는 소득에 상관 없이 1인 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국비로 지원된다. 대구의 경우 모두 전자바우처 형식을 택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사용 중인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원금은 '제각각'…안성시 지원금 가장 커 '최대 35만원'

경기도도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원금액이 각기 다르다.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는 안성시가 가장 많은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1인당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화성시(20만원) △이천·동두천시(15만원) △양평군(12만원) △용인시·성남시·시흥시·평택시·양주시·여주시·과천시(10만원)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광명시(5만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시·군이 지원하는 지급액까지 합산 지급된다.


사용은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와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이다.


하지만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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