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선, 20%에서 30% 상향 조정


8월부터 서울 재개발때 최대 30% 임대주택 지어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20%였던 의무임대 비율 상한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이어 정비사업에 악재


    이르면 8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재개발 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 대상 주택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진다. 7월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의 임대주택 비율까지 높아지면 상당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 전경./조선DB




1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바뀐 시행령은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사업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조합부터 바뀐 법을 적용받는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 추진을 돕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 임대주택은 시(市) 등 공공이 건축원가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이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였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의 상한선이 20%로 높아진다.


기본 임대주택 비율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것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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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 의무비율 상향에 워낙 적극적이어서 높은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받는 재개발 사업장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는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125곳은 아직 사업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5/2020041501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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