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건설공사 공기지연 유권해석


코로나19와 건설공사 지연 문제

이장원 변호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업계 소식에 따르면, 2020. 3. 15. 현재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연히 공사기간 또한 연장될텐데, 이 경우 시공자의 책임존부 즉, 지체상금의 부담여부, 연장비용(간접비 등)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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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다만,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20. 2. 28.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라 합니다)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여, 건설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도급인” 의 책임있는 사유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고,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며, ○ 또한,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사유를 신속하게 발주처에 통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의 연장,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요청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이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건설사 등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위 유권해석의 내용과 별도로 발주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면책항변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2. 기획재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이전인 2020. 2.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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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당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4항) 고 하고 있어, 관급공사의 경우 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전에 먼저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업무지침의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위 지침과 유권해석으로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모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사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원 변호사 (jangwon.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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