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5일로 단축 ㅣ 인력 부족 '공정위', 심사 부실 논란


하도대 지급기일 5일로 단축… 선급금은 상한 높이고 보증료 낮춰

 

기재부, 국가계약제도 완화 발표

코로나19 대응 올해 한시 적용

수의계약·선급금 상한 상향

각종 보증료율은 일괄 인하

건설투자 확대·조기 집행키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가 원활해야 한다고 판단, 공공공사 수의계약 한도와 선급금 상한을 상향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국가계약제도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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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 보완방안 △수출 활력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건설투자와 관련한 원활한 재정집행과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절차 등을 완화해 올해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또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고, 계약·대가 지급기간은 최대한 단축한다. 공사 입찰공고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설명은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10억원 미만 공사 등 소규모 계약의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한다. 


선금 및 계약대가 지급 법정기한 역시 선금 14일→5일 이내, 하도급대금 15일→5일 이내, 대가 5→3일 이내, 검사검수 14→7일 이내로 단축한다. 선금 상한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인하한다. 입찰보증수수료 입찰보증을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업체의 선금수령 애로요인으로 지목된 민간보증기관 선금 보증료율도 건설공제 0.45→0.36%, 전문건설공제 0.39→0.31%, 서울보증 0.57→0.46%로 일괄 인하한다. 그 외 피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추가 경감하고, 국세청 직권으로 세금 납부기한 등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집행 규모를 당초 14조원보다 6000억원 추가하며 2분기로 최대한 앞당겨서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한다. 또 SOC·에너지 등 분야는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조기집행 규모를 30조3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공정위, 인력부족에 신고사건 절반은 심사 않고 종결

건설하도급 사건처리도 줄어


“퇴직예정자 하도급과장에 연이은 배치” 인사 시스템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하도급을 비롯한 하도급사건 처리 실적이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사건처리 실적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공정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했다. 이는 당해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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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만 놓고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실을 통해 입수한 ‘공정위 건설사 관련 신고사건 조치내역’을 보면 매년 가장 많은 건설하도급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경우 2019년 사건처리 실적이 111건으로 2016년(145건)에 비해 2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건처리 실적이 해마다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사무소의 인력부족이 지적된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 관계자는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도 “조사관 한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보니 복잡한 건은 묵혀두다 결국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건 진행 여부를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건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사무소를 예로 보면 근무기간 6개월도 안남은 퇴직예정자를 작년에 이어 연달아 건설하도급과장에 배치했다”며 “서울사무소는 전선으로 따지면 최전방인데 이래선 사건처리 역량을 높이기 힘들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사건 종결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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