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개정 초읽기에 '건설업계, 부실벌점제 규제 강화' 철회 2차 탄원


“건설현장 많은 건설사, 벌점 폭탄 등 처벌 가능성 높다”


건설업계, “부실벌점제 규제 강화 철회하라” ·

2차 탄원서 제출


   건설현장 부실 벌점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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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원서는 지난 2월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천여 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건단연 관계자는 “지난 2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실벌점 개정안/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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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건설현장운영이 어려울 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달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ctman.kr/news/19192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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