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진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에 건설업계 “벌점제 철회하라”


‘부실시공·하자분쟁’ 매년 느는데… 건설업계 “벌점제 철회하라”

 

소비자피해 매년 되풀이… 방지 대책 절실

규제 강화에 건설업계 “처벌 만능” 앓는 소리

국토부 “제도 운용하면서 벌점 기준 손질”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건설업계가 사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 만능주의’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되풀이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건설업계가 사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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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으로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부실 우선 벌점 산정 방식이 현행 누계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된다. 


1개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사업장이 많으면 평균이 낮아져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또 기존에는 공동도급(컨소시엄) 시 벌점을 출자 지분에 따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컨소시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컨소시엄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건설사끼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으나 대표사에 책임을 지게 해 참여 업체들의 부실 공사를 예방한다.


벌점이 누적되는 정도에 따라 선분양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벌점이 3점 이상이면 3분의 2층수 골조공사를 완료한 뒤 선분양할 수 있으며 5점이 넘어갈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0점 이상은 준공 이후 분양이 가능해 사실상 건설사들이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75%에 달하는 15개 업체가 선분양에 제한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단순 하자와 현장 관리 미흡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까지 벌점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사망선고와도 같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의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870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건이 가장 많았던 대우건설이 피해구제 접수 건도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실시공 사업장은 2016년 8곳에서 2017년 19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7월까지 10곳이 적발돼 매년 증가 추세다.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이중 경징계가 66.7%에 달하며 공사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부실벌점 제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실시공 하자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 왔었다”면서 “산정 기준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업체별 규모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벌점은 잘못한 회사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입찰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도 아니고 여지껏 불이익이 없었던 만큼 개정에 나선 것”이라면서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제도를 운용하면서 후분양 벌점 기준을 손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스마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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