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감리제도' 도입 시급 l 승강기 설치작업에 ‘작업허가제’ 도입


건설현장 안전사고, 안전감리제로 예방한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하나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상주 안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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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안전교육·재해예방활동·안전시스템 운영 여부와 재해 발생률 등이다.


정부의 안전 관리 정책으로 대형 건설현장은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중소 규모 현장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형 건설현장의 재해가 사회적으로 쉽게 이슈화되지만 많은 건설재해는 사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안전은 비용이 수반된다. 대형 현장은 안전관리비가 책정되고 있지만, 중소형 현장은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아 열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 안전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안전협회는 기존 건설안전기술사들의 재교육과 안전기술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안전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안전전문가들이 관여해 시공을 마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건설안전협회 안무영 회장(사진)은 “대형 건설현장 역시 안전관리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안 회장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전담 감리제도’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건설안전협회 안무영 회장


그는 “안전전담 감리제도를 도입하면 시공사는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안전관리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안전을 전담하는 감리자가 현장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안전감리제가 도입되고 있다. 일부나마 안전감리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은 안전감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85년 출범한 건설안전협회는 국내 1호 건설안전기관이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건설 현장 안전 문제는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관심이 적었지만 한해에만 수백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안 회장은 “해외와 비교하면 아직 국내는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건설안전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전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서 “건설업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협회와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학저널 전수진 기자] 


승강기 설치작업에 ‘작업허가제’ 도입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감독자에게 승인받고 작업 착수해야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 개설

건설 완공시점에 설치검사 실시…정상 승강기만 입주자에게 제공

정부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앞으로 승강기 설치작업에도 감독자에게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건물 입주자에게 안전성이 보장된 승강기만 제공되도록 건설공사 완공시점에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나 리뉴얼 공사의 실시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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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승강기 관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 간(2015~2019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만 모두 3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 개발

먼저 승강기 설치작업에도 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이는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감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는 야간·단독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는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고사례와 작업별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강기 업계와 협업하여 승강기 작업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 개발하고,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리뉴얼 공사’ 제도적으로 의무화

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장에서 사용한 승강기를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그냥 제공해왔던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건설공사 완공시점에 설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자체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승강기만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정부는 승강기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적용하던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을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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