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21년 선로작업계획 확정 ㅣ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철도공단, 적정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21년 선로작업계획 확정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시설물 안정성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시설개량 및 선로 유지보수 시 적정 작업시간 확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목) 밝혔다.

 

선로작업계획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물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선로작업시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연간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선로유지보수 작업 모습/레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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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선로작업계획에는 일일 선로작업시간을 최소 3시간 30분확보하고, 선로작업자간 일정 중복방지 및 특정 장소에 선로작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일일 3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선로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난이도, 단계별 시공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노후 철도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한 긴급작업은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열차운행시간 단축 및 작업시간 확보방안을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적기에 선로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정한 작업시간 확보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철도시설물 성능을 강화하고 이용객 중심의 선로사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중소ㆍ사회적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 도모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수) 밝혔다.

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천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ㆍ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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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의 일환으로 불공정ㆍ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했다.

금년에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ㆍ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 및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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