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현장'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건설사에 ‘승강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제조·설치업체 간 하도급 계약이면 원청이 시정의견 내야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 마련…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도



    정부가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건설사에 승강기 제조·설치업체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한다. 정부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곧 발표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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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대책’ 문건을 보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올해 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맡길 경우 사전에 이들로부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수급 형태지만 실제 내용은 하도급 계약이면 건설사는 시정의견을 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사도 처벌받는다.

건산법상 승강기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어 대기업인 제조사는 소규모 설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따낸다. 하지만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설치사에 지시하는 등 불법 하도급 사례가 만연해 있다. 이에 무리한 공기 단축, 야간·주말작업 등으로 승강기 부실시공과 빈번한 산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5년간 승강기 설치, 교체, 유지·관리 과정에서 총 156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38명이 숨졌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승강기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 올해부터 매년 2회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 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또 승강기 설치작업 시 감리·감독자에게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승인받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공사 작업지침을 오는 6월 시행한다. 비용을 아끼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현대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 제조사와 승강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를 개발한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건물 공사 시 일반 승강기를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손상·파손된 부품을 교체하도록 해 사실상 새것에 가까운 승강기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건설업계에는 외벽 마감과 내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건설용 리프트를 조기에 해체하고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대신 사용하는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고장·사고 발생률이 일반 사용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정대연 기자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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