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오피스텔 날벼락


아파트 꿈꾸던 오피스텔, 헌재 결정에 '패닉'

   아파트 등 주택의 4배에 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충격에 쌓였다. 취득세가 인하되면 아파트 매수세가 오피스텔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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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된 오피스텔…헌재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라"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2017년 수원 A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에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달라 주요 사항에 관한 규율에서도 구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 형식으로 진화하며 주택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위헌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중대형(60㎡초과~85㎡이하)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은 2018년 전체 분양 물량의 10.5%에서 2019년 17.4%로 7%p(포인트) 이상 늘었다.

특히 정부는 주택시장 공급 확대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꾸준히 완화해 왔다. 2006년부터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해지고 2010년 이후 욕실설치 금지 조항이 폐지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원룸이나 1.5룸(방+거실)이 주 구조였던 오피스텔은 최근 아파트와 유사하게 2룸이나 3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취득세 인하되면 거래 늘어나나했더니…헌재 선고에 패닉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넓어지면서 투자자와 시행사 등은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 왔다. 4.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하는 취득세가 일반 주택과 같은 1.1%(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기준)로 낮아지면 거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세 6억원 기준으로 봤을때 세율이 낮아지면 취득세가 276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했던 이들도 위헌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거래를 늦춰왔다. 아파트 대비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은 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같은 시세 10억원의 부동산이라도 아파트는 매매시 취득세가 2000만원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4000만원에 달한다”며 “4.6%의 취득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매자들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오피스텔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는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취득세만 달리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된다. 한 오피스텔 투자자는 “재산세 양도세 기타 공과금 등에서 아파트와 똑같고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이 포함되는데 왜 취득세에서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한송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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