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사러가시장' 공동주택 등 복합개발 l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영등포 '사러가시장' 부지, 아파트·공공청사 등 재탄생


   서울 영등포구 '사러가시장' 부지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공청사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서울시는 2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255-9 일대에 대한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구 신길3동에 위치한 사러가시장은 1983년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됐으며 현재 시장 폐업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시장은 폐지되고 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다.


세부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시장 부지와 그 일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에 지하 4층, 지상 18~24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건축물 일부에 공공청사를 입체적으로 결정해 신길3동 주민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상업지역 내 양질의 주거시설이 공급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도 제공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은 넓히고 규제는 완화'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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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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