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홍보 규제 완화


[단독]“재건축-재개발 수주전 홍보, 석달까지 보장”

국토부, 현행 2주서 완화 추진
과도한 규제에 불법-탈법 혼탁
입찰 공고∼시공사 선정 총회 기간 허용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시공사 홍보 기간 규정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의도와 달리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탈법적인 홍보 활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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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시공사의 홍보 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의 홍보 기간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2주가량만 가능했다. 이를 앞선 단계인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일로 앞당겨 약 3개월의 홍보 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시공사들의 음성적인 홍보가 이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재 의견 수렴 단계로, 올해 9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홍보 기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7년 과열 양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수주전이 계기였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시공사의 개별 사전 홍보를 금지했다. 그 대신 2주가량의 기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홍보 활동을 하도록 제한했다.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음성적인 홍보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입찰 공고 이후 불법 홍보요원을 투입하는 등 여전히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에서 일부 불합리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공사의 불법적인 수주활동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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