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55세 하향 조정


다음달부터 부부 중 한명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능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55세 하향...115만 가구 수혜
6월부터는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출시



   A(57)씨는 최근 아내(55)가 일을 관둬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달 버는 돈이 약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새로 돈 나올 곳은 마땅치 않은데 자녀 교육비 등으로 드는 돈은 여전하다.

fntimes.com
edited by kcontents

그래서 가지고 있는 9억원짜리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현행 규정상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60세를 넘겨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는 A씨 같은 사람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일종의 역(逆)모기지론이다.

그러면 내집을 담보로 맡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한 주택이 비쌀수록 주택연금액은 커진다. 예컨대 만 60세에 6억원짜리(시가 기준)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125만원이 나온다. 반면 9억원짜리 집이면 187만원으로 연금액이 뛴다.



또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진다. 다르게 말하면 나이가 비교적 젊어 주택연금을 오래 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다소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대 6억원 주택 보유자가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가입 시기를 55세로 당기면 월 수령액은 92만원으로 33만원 준다.

주택연금 연금액은 가입 연령 및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집값이 훌쩍 뛰면 손해보는 게 아닐까. 금융위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주택연금이 종료될 때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종료 시 주택 가격이 여태껏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등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남는 돈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반면 종료 시 집값이 연금액 등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물어줄 필요는 없다.

 


그래도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면 주택연금 가입기간 도중에도 월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금융위는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 대출을 하는 약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훈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