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1. 코로나19 사태와 채무불이행 관련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확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뜻하지 않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 공급 차질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몇 달 전 체결했던 여행계약, 항공권계약, 숙박계약,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무법인 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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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이든, 약속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불가항력’ 이슈입니다. 설사 불가항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유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아예 벗어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계약의 내용,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구체적 원인, 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계약 상대방이 속한 국가의 환경과 정책 등에 따라 case-by-case로 판단될 수밖에 없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에 당면한 독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법률적 판단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행계약 등의 취소를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께도 간략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책임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


(1) 근대 민사법의 ‘책임’은 ‘귀책’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했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행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았다고 볼 수 없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되며, 특히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논의되는 것이 ‘불가항력’입니다. 계약서에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갑의 책임이 아닌 사정”을 갑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못박아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호우나 폭설, 태풍 등의 ‘천재지변’입니다. 우리 법원은 천재지변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100년만의 최대 강설량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되어 고통을 받은 운전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법원은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인한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예상 경로를 벗어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도 모두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그렇다면 무엇이 ‘불가항력’일까요. 법원은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그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채무자의 지배영역’, ‘통상의 수단’ 등은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라 구체적 사례에 대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원자재나 부품 공급업체의 조업이 중단*되어 한국 기업이 납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은 상품 제조·공급업자가 책임지고 조달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 변수로 인해 기존 공급업체의 조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자재나 부품의 적절한 재고 유지는 그래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아니지만,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회사가 수출계약을 불이행했다면 어떨까요? 결론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법원은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을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메르스 사태 당시, 제주도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46~83% 감소하고 취항 예정이던 중국 전세기 1,354편 중 1,093편이 취소된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중국 여행사가 제주도 숙박업소와 체결한 객실이용계약이 불가항력으로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제주)2016나389 판결].

* 중국 업체의 조업중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유로 인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2020년 2월 기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연 30%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이동제한 조치: 우한과 후베이성 외에 저장성 원조우시 등에도 ‘봉쇄’(출입제한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현재까지도 우한에 출장 등 단기 목적으로 체류하던 외지인이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자 수송 등도 금지되었습니다.

(2) 공장가동 금지 조치: 중국 당국은 설 명절 연휴기간을 당초 1월 30일에서 2월 2일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이후 2월 9일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2월 10일부터는 소독약 및 마스크의 비치 등 방제조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재개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나 부품 생산이 오로지 또는 대부분 특정 국가에서만 가능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당 국가의 원자재·부품 공급이 장기간 중단(앞서 본 중국의 이동제한 조치나 공장가동 금지 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되거나 수출 자체가 금지된 경우’라면 불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정 국가가 원자재·부품 생산·공급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당 원자재·부품 시장의 특성상 공급량 조정이나 거래선 변경이 대단히 어렵다면,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명령으로 계약의 이행 자체가 금지된 경우, 예컨대 앞서 예시한 것처럼 우리 정부의 수출금지 명령으로 한국의 제조업체가 미국 바이어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항변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이 외국기업이나 정부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계약관계에 적용될 법, 이른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해당 준거법에서는 불가항력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준거법 국가의 정부정책은 어떠한지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사스 사태 당시 불가항력 항변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도 가장 강력하였다는 점에서, 불가항력 인정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관해 중국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법원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관련 분쟁 폭증 조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베이징을 포함한 여러 법원이 ‘사건심리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중국의 경우, (1) 과거 사스 사태로 인한 중국 내 의약품 총판계약의 판매실적 미달이 불가항력이었다고 보아 위약책임이 면제된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중국최고인민법원(2004)](제1심은 사스 사태로 인한 의약품 판매 부진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반면, 제2심은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2) 사스 확산을 이유로 한 패키지관광계약의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전염병이나 외국 정부의 거래 금지·제한명령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계약목적 달성 불능(frustration)을 사유로 면책을 인정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자연재해 외에 전쟁, 테러 공격, 폭동, 파업 및 정부 지침(acts of government) 등이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므로, 우리 정부의 수출금지 명령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영미계 국가에서 제소당한다면 불가항력 항변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관건은 정부의 수출금지 명령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는가”인데, 이는 계약의 내용과 거래 조건, 계약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대법원이 발행한 임시구속 명령은 정부 행위/지침(acts of government)에 포함되어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는 판단이 있는가 하면[Duane Reade v. Bear Stearns Commercial Mortg., Inc., 2009 N.Y. Slip Op. 4348, at *9, 63 A.D.3d 433, 434 (1st Dept. 2009)], 원고의 공장폐쇄 결정이 자발적이며 정부의 환경규정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 사유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에 예상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Macalloy Corp. v. Mettalurg, Inc., 728 N.Y.S.2d 14, 14-15).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단순히 이행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서만 당사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미국 기업일 경우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으면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 근거하여 불가항력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UCC 제2-615조는 상업적으로 비실용적인 계약에 대해 판매업자의 이행 지연·취소 또는 계약 내용의 부분적 수행을 허용합니다. 불가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비실용적 결과를 야기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아랍 석유금수 조치가 예측 가능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UCC 제2-615조에 근거한 계약상 의무 면제 주장이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중동사태의 변동성, 외국 석유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 상대 정부가 원유 거래를 방해하고 간섭한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아랍 석유금수 조치는 예상 가능한 사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4) 한편,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 감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도 과거 IMF 사태로 수입자재의 가격이 폭등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책임을 약 40%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5)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항력 항변을 통한 책임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외국기업일 경우 해당 외국의 법제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채무 이행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어떤 경로를 통해 미쳤는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의 강제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중국 당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동금지 조치, 가동중단 조치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증명서를 각 사업장에 발급해 주겠다고 공고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치를 어길 수 없었던 사업장들이 책임을 면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무역협회도 그와 유사한 조치나 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가능성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약 자체를 해소하여 그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나(불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나), 계약을 이행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면 계약 해제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동이 “계약해제 사유인 사정변경”으로 인정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①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②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③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④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실제 법원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KIKO’ 사건에서 법원은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 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계약 이행시 큰 손해가 예상된다거나, 숙박계약 이행에 필요한 외국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여 기업의 손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가항력이 인정될 정도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해제ㆍ해지 사유가 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여행계약·숙박계약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여행계약, 항공권계약,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정변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소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중국관광객이 급속히 감소한 사정만으로는 객실사용계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여행업자 등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계약이나 숙박계약의 경우,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여행업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단지 감염 우려 때문에 입국 금지 국가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여행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국외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전부 환급하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yjpark@jipyong.com)

배성진 변호사 (sjbae@jipyong.com)

김진희 외국변호사 (jinheekim@jipyong.com)

김옥림 외국변호사 (ylji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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