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촌 '신월곡1구역', 정비사업 시행인가 첫발 l 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미아리 텍사스촌’ 사라진다…신월곡1구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조합 "상반기 내 사업 시행인가"

46층 아파트 10개동·오피스텔 건립

길음역 일대 "신흥 주거타운"으로

분양가 7억~8억 프리미엄 예상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는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게 됐다. 미아리 텍사스촌이란 불법 유해시설이 사라지고 복합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길음역 일대 지역은 "신흥 주거타운"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강북횡단선, 지하철 4호선 급행화, 동북선 사업 등 다양한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신월1구역 정비사업 조감도/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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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통과…상반기 사업시행인가 기대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의 신월곡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난 9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통과했다.


신월곡1구역 조합 관계자는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조건부 통과"라며 "3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심의가 최종 완료되면 성북구청에서 5월 말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합 예상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온다면 2009년 8월 조합설립 이후 11년만이다.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는 신월곡1구역은 과거 "588"로 불렸던 청량리역 일대와 함께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윤락가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된서리를 맞아 슬럼화됐다가 지난 2005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이후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구역 내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새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성북2구역과 결합개발을 확정하며 다시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 7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거쳐 이달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신월곡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46층 높이 10개동 약 2200여가구 아파트와 700여가구 오피스텔 등으로 복합개발될 예정이다. 조합측은 기존 설계안에 포함됐던 호텔 대신 학원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향후 설계변경을 진행할 방침이다.


길음역 일대에 주거벨트 형성 "기대감"


조합 관계자는 "신월곡1구역과 길음역세권재개발, 신길음구역까지 합치면 이 일대가 대규모 신축 아파트 타운으로 변모하게 된다"며 "성북구 최고의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길음역세권 재개발은 다음달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은 다음달 "길음역세권 롯데캐슬(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35층, 2개동, 전용면적 39~84㎡ 395가구 규모로 이 중 2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길음뉴타운에 이어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신규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이 지역 선호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일종의 "길음 지역 주거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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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월곡1구역 재개발 매물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길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시세는 3.3㎡당 3100만~3400만원 수준으로 초기투자금이 10억원 가량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자는 "지난해 5월 분양한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였음을 감안하면 신월곡1구역은 평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며 "분양가에 7억~8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인근 길음1구역을 재개발한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용 84㎡ 분양권은 올해 1월 16일 13억4900만원(34층)에 실거래됐다. 분양가(7억300만~8억1300만원)에 비해 5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서혜진, 강현수 기자 sjmar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 기준(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나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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