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몰제 24구역 연장 검토ㅣ"일몰제 피하자" 속도 내는 뉴타운 조합 설립


서울시,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3.2. 일몰제 적용 40개 구역 중 24개 연장신청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등 완료해 일몰제 해소, 1곳은 구역 해제 후 사업방식 변경

주민 사업추진 의사 존중해 연장 적극 검토… 도계위 자문 거쳐 시가 최종 결정


 

#. 재개발 사업구역에 거주 중인 A씨는 해당 구역이 3월2일자로 시행되는 일몰제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다면 개별 건물 신축이 이뤄지게 돼 다시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걱정이 컸다. A씨와 같은 뜻이었던 토지등소유자들은 뜻을 모아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자치구청에 신청했다.  


#. 재건축 사업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3월2일 전 조합설립 신청을 마치기 위해 주민동의를 받던 중 마지막 2%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구역 해제까지 거론되며 주민들과 불화까지 생겼다. B씨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연장이 된다면 조합설립인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가 3월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2.1.3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20.3.2.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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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신청한 곳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정비구역이 소재한 자치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향, 일몰연장 후 사업추진 가능성과 추가비용, 일몰 연장에 대한 자치구 의견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청장을 통해 각 구역별 추진경위와 주민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월2일자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은 총 40개다. 이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인가 9개소 :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조합인가신청 6개소 : 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 1개소 : 신반포26차(66세대, 1개 동) 


일몰제 관련 규정 및 일몰기한 연장 절차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규정에 따른 해당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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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부칙의 모호한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국토교통부에 4차례 질의회신을 통해 대상구역에 대한 주민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각 자치구에 15차례 공문을 보내고 시-구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사업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원하는 1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일몰제를 벗어나거나 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일몰제와 관련한 총회 개최나 일몰연장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돼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접촉 불안도 해소됐다. 


정비구역 해제 연장(일몰기한 연장)

① 토지등소유자가 일몰기한 도래 전 연장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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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몰제 피하자" 속도 내는 뉴타운 조합 설립


신길2구역 추진위 설립 13년 만에 조합 설립 승인

 일몰제 유예 막차 올라타


신길뉴타운의 화려한 성공 영향이라는 분석

더샵파크프레스티지 경쟁률 고공행진… 래미안에스티움도 최고가 경신


2일 이후 재개발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주민들 조합설립 속속 추진

미아 · 장위 · 길음 등 뉴타운과 인근에서 잇따라 설립


    지난 2일 '정비사업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뉴타운과 인근 정비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을 통한 일몰제 회피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대 주거 여건이 정비된 효과를 직접 목격한 주민들이 적극적 태도로 나서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 4일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첫 승인을 받은지 13년 만이다.




신길2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대 11만6896㎡에 아파트 1772가구(임대 315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 측은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받아 2213가구까지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길2구역은 정비구역 일몰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례다. 2016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했다.


이른바 '정비사업 일몰제'다. 다만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에 한해 2020년 3월2일까지 일몰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신길2구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이듬해 닥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정비 사업이 중단됐다. 2016년 시행된 일몰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 11월 다시 추진위가 구성됐고 동의서 징구를 거쳐 지난 1월 조합창립총회를 여는 데 성공하며 일몰제 유예 막차에 성공적으로 탑승했다.




업계에서는 신길2구역의 부활에 최근의 집값 상승과 함께 신길뉴타운의 화려한 성공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길2구역에서 1㎞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신길뉴타운은 2015년 11구역 '래미안프레비뉴'가 입주를 시작한 이후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12월 3구역 '더샵파크프레스티지' 분양에는 일반분양 187가구에 2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114대 1이라는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지역 '래미안에스티움' 85㎡(전용면적)는 지난해 12월 14억원에 실거래되며 이 일대에서 같은 면적으로는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인접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비 사업의 효과를 실감한 가운데 3월2일 이후로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주민들의 조합 설립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일몰제 회피를 위해 불확실한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2일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는 '정공법'을 택한 정비사업장에는 이러한 '학습효과'를 노린 뉴타운 구역 또는 인근 정비사업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미아 4-1주택재건축과 9-2주택재건축 구역이 대표적이다. 두 구역도 신길2구역과 마찬가지로 미아뉴타운으로부터 1㎞ 남짓 떨어진 뉴타운 인근 정비사업장이다. 미아4-1구역과 미아9-2구역은 각각 지난달 1일과 15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24일과 26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미아 9-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이 임박하면서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장위뉴타운 3구역이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길음뉴타운 5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하며 일몰제를 미리 빠져나갔다. 전농답십리뉴타운 인근 청량리6구역도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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