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VIDEO: 15 Innovative Personal Mobility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자전거도로 주행, 파스방식 전기자전거만 가능

접이식 전기자전거 평일 지하철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 청소년 이용불가·면허 필수…일반도로만 주행 가능

이용시 헬멧 등 인명보호기구 착용 필수


    개인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급증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동력을 사용하는 1인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교통체증이나 대중교통 과밀화 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편하게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대중화가 가속화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해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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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증가에도 실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는 이용자들이 많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통행 가능한 도로부터 면허 유무까지 이용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천리자전거는 일상이 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올바른 이용 상식을 공개했다.


‘페달보조(PAS·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정부의 자전거 이용 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면서 전동기 작동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다수 출시됐다. 이 자전거는 속도가 법적 허용 최고 속도인 25㎞/h까지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했다. 최고 속도를 넘을 경우 자동으로 전력 도움 없이 자가 페달링 주행으로 변경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접이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평일 지하철 승차가 가능해 바쁜 경우 대중교통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일반자전거의 휴대 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되는 반면 접이식은 평일에도 상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용도로 사용이 용이하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25㎞/h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만 타도록 허용돼 있다. 100%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하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은 킥보드 이용을 제한한다. 전동킥보드는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2020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전동킥보드의 최대무게가 30㎏으로 제한했다.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교통체계 내에서의 역할/자전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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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이용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도 도로로 주행해야하는 만큼 안전용품을 갖춰 타는 것이 필수다.


기본 안전용품인 헬멧은 머리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머리와 헬멧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도록 착용해야 헬멧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 머리를 보호해준다. 사이즈 조절 다이얼을 이용해 헬멧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야간 라이딩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도 중요하다. 충격흡수를 위한 패드가 적용된 장갑을 착용하면 좋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대중화 하는 상황에서 이용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이용 정보를 알고 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1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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