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구역, '재개발 재추진' VS '가로정비' 주민갈등 ㅣ 대구 신청사건립 예정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재개발 재추진' VS '가로정비'…둘로 나뉜 장위8구역


지난해 서울시 상대 정비사업 직권해제 취소 소송 패소

8-1, 8-2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화…동의율 30% 수준

재개발 재추진 준비위원회 결성…정비구역 재지정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시작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이 가로주택정비와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8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 재추진 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장위8구역은 2016년 12월22일 서울시가 정비사업 직권해제한 곳으로 당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구역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일부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권해제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패소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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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구역 일대 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다. 정부가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사업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월부터 장위8-1, 8-2 구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받고있는 상태다. 장위8-1, 8-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라며 "시작한 지 한달 정도 됐는데 현재 30%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80% 주민 동의율이 충족돼야 한다.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붙어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들의 주택을 헐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 통상 10여년 걸리는 것과 달리 사업 기간이 3~4년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가 12ㆍ16 대책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근 활기를 띠는 추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대 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넓어졌고 정비 후 가구 수도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대폭 늘었다.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준비위원회가 비슷한 시기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장위8구역 전체 주민 30%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재추진은 최근 인근 장위15구역의 사업재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보인다. 이 지역 A공인 관계자는 "정비사업구역에서 직권해제됐던 장위15구역이 최근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직권해제처분 소송에서 이기면서 8구역 역시 사업 추진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노후화된 주변시설 개선이나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반면 재개발 시 상당한 프리미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재개발 재추진에 회의적이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적인 빌라ㆍ다가구ㆍ상가 신축이 이뤄지면 재개발 구역 재지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개발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기간 지연이 없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대구 신청사건립 예정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달서구, 두류ㆍ성당ㆍ감삼동 일부 0.69㎢ 대상


   대구 달서구는 지난 1월 22일 대구시 신청사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두류정수장 주변지역에 대해 2일부터 2년간 건축허가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두류 성당 감삼동 일부 0.69㎢다.


 


이곳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과 집합건축물로의 건축물대장전환 등 세대수가 증가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제한 대상이다.


달서구는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용도변경과 면적이 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수목적으로 지붕 높이 증축신고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달서구는 건축허가제한구역을 포함한 신청사건립예정지 주변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달서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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